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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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체육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회가 운영, 관리하는 웹페이지상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하며 본회의 동의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1)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없이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7
(1)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